■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뇌물혐의 유죄로 인정됐고요. 직무 관련 대가성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죠.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에 풀려나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요.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오늘 구치소에서 나와서 귀가할 수 있게 됐죠.
오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주실까요?
[손수호]
기소된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명으로부터 장기간 여러 가지 기회로 금품을 수수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등장하는 인물들도, 공여자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면 굉장히 길어지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에, 2010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금품을 받고 또 어떤 편의를 봐준 혐의, 여기에 대한 구속기소 한 것 아니에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오늘 1심 판결이 선고된 거죠.
지금 화면에 유재수 전 부시장의 사건일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에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10월 30일에 검찰이 유재수 유착 정황 업체 4곳을 또 압수수색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죠. 유재수 전 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금융위원회와 업체 2곳을 다음 달 4일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19일에 유재수 자택, 사무실 등 5곳 압수수색 그리고 11월 21일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바로 이틀 뒤인 27일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2020년 5월 22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손수호]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인데요. 우선 책값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다. 또 오피스텔 사용 대금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 항공권 대금을 받았고 골프채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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